HOST AGREEMENT
행사 주최자 이용계약
행사를 열어 참가자를 받으시는 분(주최자)과 퀘스투어 사이의 약속입니다. 요금·환불·참가자 개인정보의 책임을 적어 두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상호] (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행사 운영 서비스 「퀘스투어 이벤트」(이하 "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사를 개설·운영하려는 자(이하 "주최자")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와 책임을 정한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행사 홈페이지 제작, 예약·회차·정원 관리, 안내 발송(이메일·알림톡·문자), QR 입장권 발급과 현장 접수, 참가자 관리, 설문, 통계 등 회사가 제공하는 기능 일체를 말한다. 2. "행사"란 주최자가 서비스로 개설·공개하는 접수 페이지와 그 회차·정원·참가자 명부를 말한다. 3. "참가자"란 행사에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4. "요금"이란 회사가 서비스 화면(「플랜」)에 게시한 구간 요금·추가 서비스 요금·거래 수수료를 말한다. 5. "계약 확정"이란 주최자의 등록 신청을 회사가 승인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계약의 성립) 1. 주최자는 서비스에 로그인한 뒤 「행사 주최자 등록 신청」에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개인 주최자는 그 사실),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 예정 행사 정보를 적고 이 계약에 동의한다. 2. 계약은 주최자가 등록 신청을 마치고 이 계약에 동의한 때 성립하며, 그때부터 행사를 개설할 수 있다. 등록 전에는 행사를 개설할 수 없다. 3. 회사는 등록 내용을 사후에 검토하여,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령·공서양속에 어긋나는 행사가 예상되거나, 과거 이 계약을 위반한 이력이 있으면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하면 제11조에 따른다. 4. 주최자는 신청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서비스 안에서 갱신한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계약은 단체에 남는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요금 화면에 게시한 기능을 제공한다. 기능의 세부는 서비스 화면과 도움말이 정하며, 회사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기능을 더하거나 바꿀 수 있다. 주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통지한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연중무휴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되, 점검·장애·통신사·클라우드 사업자·카카오 등 제3자 사정으로 일시 중단될 수 있다. 예정된 점검은 미리 알린다. 3. 참가자 화면은 통신이 불안정한 현장에서도 계속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혜택 지급·재고 판정처럼 서버가 판단해야 하는 기능은 통신이 필요하다. 제5조 (요금과 결제) 1. 요금은 행사를 공개하는 시점의 **회차 정원 합**이 드는 구간으로 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다. 구간표·추가 서비스 요금은 요금 화면이 원본이고 결제 화면에 같은 금액이 표시된다. 2. 무료 구간 안의 행사는 결제 없이 공개한다. 정원을 늘려 구간이 바뀌면 차액만 결제한다. 이미 결제한 구간 안에서 정원을 줄여도 환불하지 않는다. 3. 요금에는 회사 명의 카카오 채널로 보내는 알림톡이 참가자 1인당 [3]통(접수 확인·전날 안내·현장 안내)까지 포함된다. 알림톡이 승인 전이거나 거절되어 문자로 대체되는 분, 주최자가 명부에서 보내는 자유문 발송, 주최자 명의 채널 알림톡의 승인비는 추가 서비스 요금에 따른다. 4. 주최자가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받는 경우, 회사는 결제 수단별 거래 수수료(요금 화면 게시)를 뺀 금액을 정산한다. 정산 주기·방법은 [정산 기준]에 따른다. 5. 회사는 결제·정산 내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6. 요금이 바뀌어도 이미 결제한 행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 (환불) 1. 행사를 공개하기 전에 결제를 취소하면 전액 환불한다. 2. 행사를 공개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귀책으로 행사 기간 중 서비스를 [연속 4시간] 이상 쓸 수 없었던 경우 그 행사의 요금을 환불하거나 다음 행사 요금에서 뺀다. 3. 참가자의 참가비 환불은 주최자가 정한 환불 규정에 따르며, 주최자가 참가자에게 고지할 책임을 진다. 제7조 (주최자의 의무) 1. 주최자는 행사 내용·일시·장소·정원·참가비를 정확히 적고, 바뀌면 참가자에게 알린다. 2. 주최자는 행사가 관련 법령(공연·집회·안전·식품·청소년보호·전자상거래·표시광고 등)을 지키도록 하며, 필요한 인허가·보험·안전 인력을 갖춘다. 현장 운영과 안전은 주최자의 책임이다. 3. 주최자는 서비스로 받은 참가자 정보를 **그 행사의 운영 목적**에만 쓰고, 마케팅 등 다른 목적에 쓰려면 참가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는다. 4. 주최자는 자기 계정·부관리자 계정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계정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책임을 진다. 5. 주최자는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초상·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진·글을 올리지 않는다. 제8조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1. 참가자 개인정보의 **처리자는 주최자**이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최자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자**다. 이 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위탁 문서를 겸한다. 2. 위탁 업무: 접수·명부 보관·안내 발송·QR 입장권 발급·현장 접수 기록·설문 수집·통계. 3. 회사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위탁 목적 밖으로 쓰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접근 권한·암호화·접속 기록 등 법령이 정한 안전조치를 한다. 발송을 위해 문자·알림톡 대행사, 이메일 발송사에 재위탁하는 범위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는다. 4. 참가자 명부는 행사 종료 후 [90]일이 지나면 주최자가 지우거나 회사가 개인정보 칸을 파기한다. 주최자는 명부 화면에서 언제든 개인정보를 파기할 수 있으며, 파기는 되돌릴 수 없다. 5. 주최자는 참가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 사실을 접수 화면에서 고지한다. 서비스의 기본 접수 화면이 그 문구를 제공하며, 주최자가 바꾸는 경우 그 책임은 주최자에게 있다. 6. 회사가 위탁 업무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주최자에게 알리고 법령이 정한 조치에 협력한다. 제9조 (콘텐츠와 지식재산) 1. 주최자가 올린 글·사진·영상과 행사 정보의 권리는 주최자에게 있다. 주최자는 회사가 서비스 제공(표시·저장·발송·축소본 생성)을 위해 이를 쓰는 것을 허락한다. 2. 서비스의 화면·템플릿·프로그램·상표의 권리는 회사에 있다. 주최자는 서비스 밖으로 복제·배포하지 않는다. 3. 회사가 제공하는 견본 사진·AI 초안은 초안이며, 주최자가 사실 여부와 권리 문제를 확인한 뒤 공개한다. 제10조 (금지행위) 주최자는 다음을 하지 않는다. 허위 행사, 법령 위반 행사, 참가자 정보의 목적 외 이용, 대량 무단 발송,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는 접근, 다른 주최자·참가자의 정보 열람 시도, 계정 양도·대여. 제11조 (계약의 정지·해지) 1. 회사는 주최자가 제7조·제8조·제10조를 위반하거나 요금을 [14]일 이상 내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 시정 요구 뒤 [7]일 안에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참가자 안전이나 법령 위반이 명백하면 즉시 정지할 수 있다. 2. 주최자는 언제든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진행 중인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가 끝난 뒤 해지된다. 3. 해지되면 행사 개설 권한이 닫히고, 공개된 행사 페이지는 보관 상태로 바뀌며, 참가자 명부는 제8조 4항에 따라 처리된다. 주최자는 해지 전에 명부를 내려받을 수 있다. 제12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주최자가 서비스를 이용해 얻은 결과·수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행사에 대해 주최자가 낸 요금을 넘지 않는다. 2. 회사는 통신사·클라우드·결제·카카오 등 제3자 사정, 천재지변, 참가자의 기기·통신 문제로 생긴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 3. 주최자와 참가자 사이의 분쟁(환불·안전사고·행사 내용)은 주최자가 해결하며, 회사는 명부·발송 기록 등 자료 제공에 협력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계약 이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기술상 비밀과 참가자 정보를 계약 기간과 종료 후 [2]년 동안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제14조 (통지) 회사는 주최자가 적은 담당자 이메일·전화로 통지하며, 서비스 안 알림으로 갈음할 수 있다. 주최자는 연락처가 바뀌면 지체 없이 갱신한다. 제15조 (계약의 변경) 회사는 이 계약을 바꿀 수 있으며, 바뀐 내용을 시행 [30]일 전에 통지한다. 주최자가 그 기간 안에 해지하지 않으면 바뀐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진행 중인 행사에는 종전 계약을 적용한다. 제16조 (분쟁과 관할)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분쟁은 먼저 협의로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다룬다. 부칙 이 계약은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동의 시각·동의자·IP·계약 판은 서비스가 기록하며, 주최자는 서비스 안에서 자기 동의 기록을 볼 수 있다.